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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과남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첫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써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써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라는 말은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개정안 2021년 12월 2일 국회 통과)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 결정세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엑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이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토지, 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 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공익 사업용 토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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