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진단, 안전진단, 하자보수 전문법인인 법무법인 일신에 대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진단, 안전진단, 하자보수 전문법인인 법무법인 일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은 법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라는 슬로건으로 아파트 하자처리에 대한 진단 협의, 소송, 보증금 청구, 보수공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건설,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써 다년간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일신CN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진단, 보수공사, 안전진단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일신의 주요 실적은 위 자료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소송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수해 주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수나 결로, 균열이 발생했는데도 보수를 미루는 건설사들이나, 간신히 보수를 받아도 형식적인 보수로 그 자리에 또다시 발생하는 똑같은 하자들을 약자인 입주자들은 신속한 하자보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설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졌는지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아파트 하자진단, 안전진단, 하자보수 전문법인인 법무법인 일신 같은 법인입니다.
이런 쪽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여러 케이스를 맡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절대 손해 보는 일 없이 하자보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무법인 일신은 건설,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다년간 100여건에 이르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진행한 업계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하자 항목별, 시공사 별로 맞춤 전략을 제시해 주죠.

하자 소송은 법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소송에서 시공 상태에 대한 기술적인 다툼은 법리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신은 일신CNA 송부 지원팀의 기술 자문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기술적 주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변호사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유일한 법무법인인 일신은 즉각적인 소통과 기술적 대응으로 일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신은 일신 CNA의 진단 단계에서부터 단지의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체크해 진단/협의/소송/보수공사의 절차를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신은 하자소송 이후 보수까지 책임지는 법인으로써 공동주택 하자 통합솔루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
2. 설계도면은 따랐지만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
위와 같이 2가지로 나뉘는 하자는 모두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도주택관리법은 약자인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골사로 하여금 총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받아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하자소송은 입주 2~3년 차의 아파트에서 가장 하자보수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적기입니다.
아파트의 연차가 너무 오래되어버리면 전체 하자보수비가 그만큼 깎여서 판결이 나고, 너무 일찍 소송을 하게 되면 나중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 그만큼 보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소송의 적기를 찾아야 하고 이때 고려되어야 할 법리적인 부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쉽게 말해 권리의 행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해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일신 같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금 산정 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자연노화현상으로 인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과 입주민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측인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책임 제한 비율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법원은 1년이 경화함에 따라 평균 5% 정도의 비율로 하자보수금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일신은 가능한 빠른 시일인 사용검사일로부터 2~3년 차에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은 서초구에 위치하여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 로펌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의 하자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핵심 업무로 취급하고 있죠.
법무법인 일신 및 일신CNA는 입주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은 일신만의 동의서 작성 서비스인 위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캔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습니다.
1.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채권양도 동의서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일신 내의 개발팀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한 앱입니다.
-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빠른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쉽고 빠른 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상세하자 내용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 하자에 대해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내용증명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5. 하자에 대한 문의사항을 하자 관련 전문가가 직접 답변합니다.
- 하자와 관련된 궁금증을 하자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의 송지훈 대표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1. 법무법인 일신 대표 변호사
2. 주식회사 일신씨엔에이의 회장
3.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고문 변호사
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자문 변호사
5. 네이버 지식IN 우수 상담 변호사
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법무법인 일신의 대표 변호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일신
대표번호: 02-592-5770 / 02-593-7100
담당자: 010-3057-7101
홈페이지: http://www.ilshin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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